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알바 사장님이 물어봐달라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3일 뒤까지만 일하라고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사장님이 3개월 이상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한 건데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입사부터 약 9~10개월 간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그 이후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돼서 제가 4대보험 소급 요구를 했었는데 회사가 져야할 피해금액을 들고와서 보여주시며 소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입 하자고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합의’를 했었는데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회사만 부담을 떠안아야하는건지 이건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왜 상시근로자가 3.3%로 일하는 게 불법이냐고 불법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데 노무사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수 십 차례나 노무 상담 받아서 확인한 내용들인데 못 믿고 이러니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못 주겠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한 달 뒤까지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재직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그 기간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보험 등과 관련하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한달 일하라는 것은 강제근로의 여지가 있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해고가 없었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는 위법이고 위법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말로 안통하면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한달뒤까지 일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이고, 한달뒤까지 일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합의와 무관하게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철회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