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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

요즘 회사들은 수습기간에는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고 수습 이후 4대보험 적용하는 곳들이 많아서 질문드려요.


5인 이상 법인기업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에 왜 4대보험이 안들어있지 의문점이 들었고 확인해보니 3.3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신고해도 알바생이라고 넘기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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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사 이용 바라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3.3%로 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을 해야 하고 수습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3% 소득세 신고는 광범위한 위법적 관행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4대보험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법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바, 사회보험법령 위반을 이유로 각 공단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