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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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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직원들 사대보험을 잘 들어주지 않아 대부분 3.3%의 세금을 떼어 월급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 영업장 6개월 운영 조건에 맞지

않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매장 영업은 당연히 6개월이 넘지만 직원들 사대보험 가입이 없었다면 조건이 안 맞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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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위법사항이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지급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