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직원들 사대보험을 잘 들어주지 않아 대부분 3.3%의 세금을 떼어 월급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 영업장 6개월 운영 조건에 맞지
않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매장 영업은 당연히 6개월이 넘지만 직원들 사대보험 가입이 없었다면 조건이 안 맞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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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위법사항이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지급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