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못받나요?

2021. 07. 04. 23:17

1인 사업자이구요

제가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4시간정도 주4~5일짜리 알바를 해볼까하는데..

혹시 사업자는 알바할때 사대보험이라던지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재난지원금 못받나요??ㅠㅠ

근로장려금도 혜택을 못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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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난 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명에게 100~900만원을 지원합니다. 900만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 4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협의 중이며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받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2021. 07. 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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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지원금 관련 기관에 전화로 알바를 하여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알바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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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한다고 무조건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원금의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퍼센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참고하세요.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1. 07. 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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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 소상공인 (100~500만원)

          2. 특고.프리랜서 (50 / 100만원)

          3. 법인택시기사 (70만원)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50만원)

          6. 노점상 (50만원)

          7. 대학생 (250만원)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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