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도 직장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장사가 안되서 문을닿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다니고 있는직장에서
사업자로 되있어서 안된다고 해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업 등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 대상 여부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을 폐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