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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31
창백한고래13123.08.17

본직장과 1인개인사업자로 창업시 4대보험질문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직원채용을 하지않는 1인 사업자를 겸직으로 신청하고싶은데

현재 다니는 직장이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 상주가 조건이라고합니다. (환경평가업무)

두군데서 4대보험납입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해서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4대보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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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환경평가 업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지만 4대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