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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직장에서 10년 넘도록 근무중이고 제조/판매업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명의이고 만약 직장에서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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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운영중이지 않아야하며 사업자 휴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낮다면 이를 증빙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했어도 사업자 신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