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질문 1. 근로 퇴직 시점에 개인사업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매출이 적으면 개인사업자 폐업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 매출이 월 1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상관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 및 폐업증명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2. 매출이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이전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매출이 적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폐업사실 또는 휴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신다면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매출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자를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업체가 살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체에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대상인지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