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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력하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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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

저희 매장은 직원을 채용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걸친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Q. 첫출근부터 4대보험가입은해야지요? 4대보험을 의무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했을때 (권고사직 X 개인사정O)

저희 업체측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야는데 수습기간이라 3개월은번거롭고, 이직과 퇴직률이 번번하다보니.

아니면 고용산재건강만 가입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지.

하다못해 .. 무단결근하는 직원분들을 생각하더라면 첫출근부터 4대보험을 넣어줘야는게 사업장 의무가 맞는것인지좀불합리화 하기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의무이며 특히 산재와 고용보험은 거의 예외없이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며칠 지켜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을 입사일부터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