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떼가나요??
이직을 준비하는데 수습먼저 시작한다고 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수습 3개월 기간동안에 4대보험 떼가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당연히 가입처리해 주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세전 월급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4대보험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 가입 요건 충족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