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수습기간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2020. 11. 27. 19:33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하고 수습기간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으로 7개월 일하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및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일수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습시간에도 원래 4대 보험을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1.프리랜서 및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게 확실한가요?

2.그게 확실하다면 수정 요구해도 되는거 인가요?

3.프리랜서일때와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나중에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 퇴사날 급하게 적어달라하여 작성했는데 그때 계약 기간과 4대보험 들은날이 다르면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4. 네 신고가능합니다.

2020. 11. 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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