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소조건, 수습기간 4대보험
권고사직에 동의해버렸습니다. 7월 31일로 근무가 종료되는데
1.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무했는데(4대보험o)
실업급여 일수를 못채워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채우려는데 가능한가요?
최소조건이 주 15시간, 계약직 명시, 4대 보험중 고용보험만 이라도 가입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수습기간이 24년 11월 18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였는데
이때 서류를 업무협약서, 프리랜서, 1개월계약 1개월씩 자동연장 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4대보험없음) 3월 2일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정규직이랑 다름없이 했습니다.
근데 10인으로 이루어진 회사지만 5인이하 기업으로 쪼개서 일한회사와 제가 소속된 회사가 명칭이 다릅니다.(주소는같음)
이 기간을 보험소급으로 근무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회사에 요청하려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없이 요청하는방법과, 만약에 거절당할시 제가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넉넉히 8.1.~10.31.까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소급가입하면 10.3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8.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