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 (정규직 이후 프리 및 계약직 해지)
전 직장에서 1년이 안된 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이후 프리랜서 1.5개월(4대보험 미적용), 1개월 계약직 이후 계약(4대보험 적용)이 해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전 직장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