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사랑새234
깜찍한사랑새234

실업급여 관련 문의 (정규직 이후 프리 및 계약직 해지)

전 직장에서 1년이 안된 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이후 프리랜서 1.5개월(4대보험 미적용), 1개월 계약직 이후 계약(4대보험 적용)이 해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전 직장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