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경매 도중이나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소유의 상가를 은행이 전부 담보로 잡고 대출이 있었는데요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상가를 상속 받았는데요은행에서 차주(어머니)가 사망했으니 4명중에 한 명으로 차주를 바꾸길 원해서 합의서를 4명이 쓰면서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이 대출 전부의 차주가 되고 자녀들은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되기로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 전체를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각각 이 상가의 자기 지분만큼씩 책임지기로 했습니다(원래 아버지 대출이 아니고 어머니의 대출을 4명이 상속 받은거였기 때문이였습니다)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자녀 중 한명이 상속 포기나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할지 몰라서 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를 안하고 나마지 상속인 2명은 재연장에 동의 싸인을 마쳤습니다 한사람이 재연장에 동의를 끝까지 안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서) 이 상가가 경매가 되서 낙찰이 되거나 유찰이 계속 되서 경매가 종료되면 위에 전에 작성했던 합의서대로 은행 채무를 내부적으로는 각각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한 이유 때문에 상속인 중 대출 재연장에 동의한 2명이 재연장에 동의 안한 1명에게 그 1명이 동의 안해서 은행에 의해 경매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상가 경매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은행 대출 연체료에 대해서 자기 지분 만큼씩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 이체 때문에 통장 압류 되기 쉬운가요?자동 이체 때문에 압류 되기 쉬운지 궁금합니다비대면 계좌 개설로 신협에 통장 개설했을 때 (체크 카드 발급 안하고요)이 통장에 공과금 (통신료, 가스료, 관리비, TV, 인터넷, 건강 보험료, 사보험료)을자동 이체를 해 놨을 때 ,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는 경우자동 이체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 받는 통장이라서 압류에 걸리기 쉬운지 궁금해요
- 민사법률Q. 연체 이자를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와 자녀 3명이 부동산을 공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각 지분만큼 아버지 대출에 물상 보증인(담보 제공자)이 되었습니다또 이렇게 하기로 10년전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합의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해 왔었고요 은행과의 위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 이번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형제들(다른 상속인들)과 연락도 안되고 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어서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해야할 지 몰라서 만일 은행과의 재연장 날에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안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 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 연체 이자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혹은 경매가 되고 나서 두 형제들이 저에게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 안 한 이유로 경매가 되서 연체 이자가 나왔다고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의 대출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2월경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9분의 3)와 자녀들(9분의 2씩)이 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이 상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 받은 상가였습니다 대출도 어머니의 대출이었고 이미 이 상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와 대출 전액 모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한 거였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차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지분씩 만큼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버지가 차주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었습니다)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담보를 서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차주는 아버지가 되지만 은행 이자는 매달 위 4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모아서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대출이자를 못 내서 동생이 제 대출이자를 대신 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달라고 부탁도 전혀 안 했고 제 대출이자에 대해 동생들과 구두로도 서로 합의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월에 돌아가시고 난 후 대출이자 내는 날에 이 상가의 돌아가신 차주 아버지의 그 달 내야할 대출 이자 한달치 전액을 동생 한 명이 한번 은행에 냈습니다.이 경우에 상속인 3명 전부가 단순 승인한 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대출이자를 낸 적이 없고 동생이 제 대출이자까지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 낸 동생들만 단순 승인한 것이 되고 저는 단순 승인한 것이 안되는 걸까요?저는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버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공동 상속인들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고, 또한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공동 상속인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셌째 자녀등 총 3명인데요 첫째는 둘째나 셌째와 전혀 연락이 전혀 안되고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셌째 자녀들은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첫째 자녀는 둘째와 셌째 자녀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 걸 신청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나 셌째도 첫째 자녀랑 같은 날이던 첫째 자녀 보다 몇 주 전이던 이미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상태라면 법에서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3명이 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셈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면 안되는 걸까요? 한 명만 된다면 시간 순으로 처음 신청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 2명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단순 승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연락 안 되는 둘째나 셌째가 이미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을 경우를 대비해 첫째 자녀는 아직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전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면 안되고 법원에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이미 둘째 셋째가 상속 포기 신청서를 낸 경우라면 첫째 자녀가 낸 상속 포기 신청이 법원에서 허락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정 승인으로 신청 하는데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