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의 대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월경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9분의 3)와 자녀들(9분의 2씩)이 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이 상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 받은 상가였습니다 대출도 어머니의 대출이었고 이미 이 상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와 대출 전액 모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한 거였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차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지분씩 만큼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버지가 차주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담보를 서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차주는 아버지가 되지만
은행 이자는 매달 위 4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모아서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대출이자를 못 내서 동생이 제 대출이자를 대신 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달라고 부탁도 전혀 안 했고 제 대출이자에 대해 동생들과 구두로도 서로 합의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월에 돌아가시고 난 후 대출이자 내는 날에 이 상가의 돌아가신 차주 아버지의 그 달 내야할 대출 이자 한달치 전액을 동생 한 명이 한번 은행에 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3명 전부가 단순 승인한 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출이자를 낸 적이 없고 동생이 제 대출이자까지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 낸 동생들만
단순 승인한 것이 되고 저는 단순 승인한 것이 안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떤 행동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단순승인이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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