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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즐거워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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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주택도시기금 - 채권 매입 방법 궁금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

1. 상가주택 - 아버지 어머니 5:5 지분입니다.

->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 5를 가져가십니다.

2. 상가주택의 대지 - 어머니, 자녀 2명이서 1/3으로 상속됩니다.

3. 밭 - 자녀 2명이서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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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해서 나온 시가액을 1/2로 매입해야 하나요?

2. 상가 주택의 대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3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

3. 밭 또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2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체 지분의 1/2을 받는 것이므로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 단독명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1/3로 나누시면 됩니다.

    3. 이 또한 아버지 단독명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