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
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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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
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
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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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
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
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
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건물 : 어머니 단독명의
토지 : 어머니, 자녀 공동명의인 경우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단독 사업자 등록하시고,
토지는 공동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셔서 토지 임대료를 주고 받으시고,
상가임대료는 건물 어머니 단독 사업장에서 전부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의 사항처럼 각각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료를 주고 받으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