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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

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

상가주택 상속할때 지분을 어떻게 해야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상가주택(점포93.7m2/주택93.7m2)을 상속을 배우자(무주택자), 첫째아들(무주택자), 둘째아들(유주택자) 총3명이 받을 경우

1.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의 지분 일부를 둘째아들이 받을 경우 2주택이 되지 않고 1주택이 유지되는가요?

2. 2층 주택부분중 세입자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가만 받으면 1주택자 유지됩니다.

    2.등기부등본상 주택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