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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굳센게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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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 사망후 상가주택(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시 피상속인(2남2여, 배우자)가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상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 큰아들 근로소득자 무주택, 둘째아들 근로소득자 1주택, 큰딸 전업주부 1주택, 작은딸 2주택 개입사업자 및 임대소득자), 배우자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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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0억을 초과할 경우, 추후 배우자(어머니)까지 사망하실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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