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의 소수지분과 부동산 세금 영향

  • 1주택 (아버지 단독 명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자녀 1주택 취득.
  •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발생.
  • 자녀가 소수 지분으로 아버지 주택 상속하면 -> 본인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 빠지면 어떤 영향 받나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에서 5년만 빠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 명의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1주택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받은 것이라면 소수지분이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취득세는 소수지분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분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비수도권 3억) 이하라면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