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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부친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분을 받은 어머니께서 향후 돌아가시면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이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배제될 수 있지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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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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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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