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태가 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주택에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였고요.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