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ㅁ 질의내용
: 부친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이 있을 예정->지방(조정지역 아님)
: 상속인은 배우자(무주택자), 자녀A(무주택자), 자녀B(1주택자)
-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30여년 거주
- 자녀A는 단독 세대주 무주택자, 자녀B는 결혼 후 1주택자
- 상속지분을 배우자:자녀A:자녀B 가 5:3:2로 나눌 경우
- 공시지가는 약 3~3.5억이고 실거래가는 10~11억 내외
Q1. 상속 재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A는 단기간내 양도시에도
비과세 맞는지? (단,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간은 매매 하지 않음)
Q2. 자녀B는 1주택자이지만 소수지분으로 추후 양도시에 2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Q3. 취득세 신고시점 및 상속세 신고 시점에는 공시지가로 신고 예정이나
상속신고 마감기한이 지난 9개월 후 상속세 조사 끝난 후 시가로 팔면 양도세는 자녀B까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