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일부 지분 상속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되는지요?
부모님 5:5 지분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지분 5를 자식 2명이서 나눠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형 : 1가구 1주택
동생 : 무주택자
1. 동생이 형보다 1%더 많이 지분을 가지면 형 포함 전체 취득세가 무주택자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지요?
2. 형은 상속을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위처럼 1% 더 지분을 형보다 가져간다면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
3. 결국 상속시 아버지 몫 5를 형 2:동생 3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전체 지분으로 보면 어머니 5: 동생 3 : 형 2 가 됩니다. 기준이 상속 받는 몫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후 전체 주택기준으로 이 모든것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동생만 무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받는 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