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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즐거워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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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 지분 상속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되는지요?

부모님 5:5 지분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지분 5를 자식 2명이서 나눠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형 : 1가구 1주택

동생 : 무주택자

1. 동생이 형보다 1%더 많이 지분을 가지면 형 포함 전체 취득세가 무주택자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지요?

2. 형은 상속을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위처럼 1% 더 지분을 형보다 가져간다면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

3. 결국 상속시 아버지 몫 5를 형 2:동생 3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전체 지분으로 보면 어머니 5: 동생 3 : 형 2 가 됩니다. 기준이 상속 받는 몫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후 전체 주택기준으로 이 모든것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동생만 무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받는 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