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매가 각각 50%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무주택자
오빠의 경우: 분양권이 1개 있어서 추후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매 모두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됐었던 케이스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에 취득한것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가 궁금합니다.
동생: 상속주택 (지분 50%) 외에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오빠: 상속주택(지분50%) 외에 분양권이 있으므로 상속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주택 소재지는 서울인데 서울에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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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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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경우는 무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3구, 용산에 소재한다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이므로 거주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오빠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빠분은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