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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매가 각각 50%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무주택자

오빠의 경우: 분양권이 1개 있어서 추후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매 모두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됐었던 케이스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에 취득한것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가 궁금합니다.

동생: 상속주택 (지분 50%) 외에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오빠: 상속주택(지분50%) 외에 분양권이 있으므로 상속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주택 소재지는 서울인데 서울에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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