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이 발생하여 형제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사업시행인가완료단계)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 받게 됐습니다.
형제 공동지분율: 첫째: 30% 둘째 40% 셋째 30%
형제 주택유무: 첫째: 유주택자(1채보유) 둘째/셋째: 무주택자
[질문]
첫째(누나)의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지분권자이며, 한 채의 주택을 보유 중에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이 빌라고 오래돼서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후 상속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