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주택보유 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총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주택 자녀 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 상황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은 불가하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또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기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