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3자녀중 유주택자녀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겅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무주택자녀가 2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나오나요? 1가구는 매매가 1억3천. 다른가구는 매매가 10억.

대출이 5000만원. 2억 있고. 배우자 없고, 아들과 동거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주택보유 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총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주택 자녀 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 상황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은 불가하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또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기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받는다면 공시가격의 0.8%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