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 가족구성 비율

2019. 12. 19. 14:53

#부동산 상속 법정비율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ㆍ자녀 1.2.3 명 가족구성원

# 어머니소유땅이 100제곱있다고 했을시

어머니에 사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상속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00라는 숫자에 기준으로 상속비율 구체적인

숫자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동순위가 됩니다.
    민법 1000조와 1003조를 따져보면 배우자와 자녀 1, 2, 3은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총 4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 민법 1009조에 따라 분수로 표현하면 배우자는 1.5 / 자녀들은 각 1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계산하면
    배우자 = 1.5/4.5 = 3/9 = 1/3
    자녀123 = 1/4.5 = 2/9
    가 됩니다.

  • 그러므로 부동산은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며 지분은 분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019. 12.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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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1, 자녀2, 자녀3 총 5명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 재산의 3/9을, 자녀들은 각 2/9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토지 약 33.3을, 자녀들은 토지 각 약 22.22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2019. 1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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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3/9

       자녀 1 : 2/9

       자녀 2 : 2/9

       자녀 3 : 2/9

        배우자는 5할 가산입니다.

      2019. 12.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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