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 가족구성 비율
#부동산 상속 법정비율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ㆍ자녀 1.2.3 명 가족구성원
# 어머니소유땅이 100제곱있다고 했을시
어머니에 사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상속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00라는 숫자에 기준으로 상속비율 구체적인
숫자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상속 법정비율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ㆍ자녀 1.2.3 명 가족구성원
# 어머니소유땅이 100제곱있다고 했을시
어머니에 사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상속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00라는 숫자에 기준으로 상속비율 구체적인
숫자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동순위가 됩니다.
민법 1000조와 1003조를 따져보면 배우자와 자녀 1, 2, 3은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총 4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민법 1009조에 따라 분수로 표현하면 배우자는 1.5 / 자녀들은 각 1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계산하면
배우자 = 1.5/4.5 = 3/9 = 1/3
자녀123 = 1/4.5 = 2/9
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며 지분은 분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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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1, 자녀2, 자녀3 총 5명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 재산의 3/9을, 자녀들은 각 2/9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토지 약 33.3을, 자녀들은 토지 각 약 22.22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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