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공동 상속인들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고, 또한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셌째 자녀등 총 3명인데요 첫째는 둘째나 셌째와 전혀 연락이 전혀 안되고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셌째 자녀들은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첫째 자녀는 둘째와 셌째 자녀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 걸 신청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나 셌째도 첫째 자녀랑 같은 날이던 첫째 자녀 보다 몇 주 전이던 이미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상태라면 법에서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명이 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셈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명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면 안되는 걸까요? 한 명만 된다면 시간 순으로 처음 신청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 2명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단순 승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연락 안 되는 둘째나 셌째가 이미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을 경우를 대비해 첫째 자녀는 아직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전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면 안되고 법원에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이미 둘째 셋째가 상속 포기 신청서를 낸 경우라면 첫째 자녀가 낸 상속 포기 신청이 법원에서 허락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정 승인으로 신청 하는데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
사망하신 분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
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상속포기를 할수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차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채무초과 상태라면 차 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1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