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관계 상속 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의 형제 분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어머니의 남동생 사망

사망하신 고인(남동생)은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고인의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순위가

1. 고인의 어머님(부모)

2. 고인의 형제(어머니 및 형제들)

3. 4촌 이내의 조카 및 직계혈족

이렇게 맞을까요?!? 맞다면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1.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밟아야하지만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되서 재산 및 채무가 “1.고인의 어머님” 에게 모두 상속되는건가요??

2. “1.고인의 어머님” 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고인의 형제” 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3.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범위의 가족까지 포기 신청을 해여하나요??

4.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1. 고인의 어머님에게 상속” 되버렸다면 그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추 후 “1.고인의 어머님” 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 상속순위는 기재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1. 네 맞습니다. 1순위인 어머니만 법정상속인입니다.

    2. 아닙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순위상속인이 포기한 날롭터 3개월이 아닙니다.

    3. 4촌이내 및 직계혈족까지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상속포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음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