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관계 상속 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의 형제 분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어머니의 남동생 사망
사망하신 고인(남동생)은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고인의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순위가
1. 고인의 어머님(부모)
2. 고인의 형제(어머니 및 형제들)
3. 4촌 이내의 조카 및 직계혈족
이렇게 맞을까요?!? 맞다면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1.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밟아야하지만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되서 재산 및 채무가 “1.고인의 어머님” 에게 모두 상속되는건가요??
2. “1.고인의 어머님” 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고인의 형제” 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3.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범위의 가족까지 포기 신청을 해여하나요??
4.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1. 고인의 어머님에게 상속” 되버렸다면 그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추 후 “1.고인의 어머님” 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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