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안녕하십니까 택배업을 하고 있는 27세 청년입니다. 제가 개인 택배물을 접수를 받아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착후 사람이 없는거 같아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받지 않아 사람 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없는걸 확인후 나오는 길에 개에게 물렸고 병원 을 간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합의 를 위해 금액 제시를 했더니. 제 도덕성 가치를 깎아 내리는 말(양심적으로 살라 괘씸 하다) 로 경찰에 신고 하라 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7월 17일 까지 사과 한마디 와 연락 한통 없이 지나가다 7월 18일에 경찰 이 합의 하는게 좋다고 해서 연락 했다 얼마를 생각 하냐 라는 말에 금액을 얘기 했더니 금액이 자기가 생각 한 금액에 10배 라고 본인 과실 없다고 생각 하냐는 말을 하고 오늘(7월 24일) 전화 와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 하자고 자기 돈 없으니 좋게 좋게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합의 하지 않았고 벌금 형을 받으실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물린 부위 의 치료는 어느정도 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고 물린 후 부터 크고 검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또 가해자의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는 지역이 큰개가 많아 개가 문쪽에 가까이 있을때마다 고객님 들께 전화 와 문자 등 으로 물지 않는 지 물어 보고 물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상황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궁금 한 점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승소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