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SBS 연예대상 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항상놀라운친구
항상놀라운친구

택배 배송 업무 중 묶여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27세 택배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집하 라고 하는 개인 택배 를 보내주는 업무 중이였습니다.차량을 주차하고 내려 전화를 드리니 받지 않으셔서 농장 과 묶여있는 개집 사이 길로 걸어 들어가 사무실 안을 확인후 불이 꺼져있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후 다시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 까지 가만히 있던 개가 갑자기 나오는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다시 그자리로 돌아갔습니다.저는 급하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차쪽으로 갔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고 병원 으로 가기전 견주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방금 시시티비로 차량을 확인했다고 4시에서 6시 쯤에 오신다고 하셔서 아직 준비가 안됬다고 다른데 먼저 갔다 오시라고 개에게 물렸다고 하니 팻말 붙어 있는데 조심하지 그랬냐고 들어갈땐 괜찮은데 나올때 문다고 그때도 그래서 잡고 있었던거 아니였겠냐고(두번째 방문) 전화 하고 오지 그러셨냐고 하셨고 병원 부터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을 갔더니 상처 두군데가 깊어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았고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잘 못하시면 수술 해서 염증 을 긁어 내야 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처치후 항생제 와 파상풍 주사를 맞고 결제 후 진단서 와 약 등을 처방 받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통증이 심해 오늘 조퇴를 받고 집에 가는 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써봅니다.

밑에 사진은 물린 직후 사진과 개 사진입니다.

물린 후 사진

개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견주의 귀책(위험한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잘못 및 적절하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중대하게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