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비대면 배송으로 규정이 바뀜?

1층 영업장인데. 쌀20kg을 시켰더니 문앞 도로에 던져놓고 배송완료 문자 와서 나와보니, 폐지줍는 사람이 가져 가려던걸 잡아서 받았는데.

구매처 홈쇼핑에 항의 했더니 cj대한통운 택배사 규정이 코로나이 후 문앞 배송으로 바겼다고 정상이라고 함.

내가 문앞배송 요청 한적도 없고, 안에 사람이 없던것도 아닌데.

1층 문앞 도로앞에 던져놓고 배송 완료가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반적 대면배송이 원칙 입니다.

    2.배송 요청사항 이나 합의사항이 있다면, 문앞배송이나 위탁배송이 가능 합니다.

    3.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분실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4.분실 할 경우 경찰분실물신고(온라인) 후 택배사 나 구매처에 배상요구 하시면 됩니다.

    5.배상을안한다면고 하면 문앞배송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었고 경찰에 분실신고 내용을 확인 후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 택배 비대면 배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주소가 맞고 그 주소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이미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