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
택배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가게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며칠동안 택배가 오지 않아 사이트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였고 직접 해당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자동문은 작동하는 상태여서 저희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으나 없었고 거기서 택배가 뜯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은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가게로 배달되는 물건이 많아서 고용인 중 한 명이 가게 물건으로 오인하고 개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알겠으니 물건을 돌려주시거나 물건 값을 치러주시면 된다고 했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송장에 수취인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전화번호 뒷부분만 적혀있어서 전화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오히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불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저희도 무단침입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