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빈소 조문
아하

법률

민사

유난히치밀한멧돼지
유난히치밀한멧돼지

택배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제가 구매자이고 택배를 받지 못 했습니다)

저는 구매자고요.

중고물품을 택배거래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편의점 반값택배로 요청했으나 규격초과로 일반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판매자 분께서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지 않고, 편의점 주소를 기재 후 택배 발송했다고 합니다.

택배는 배송완료됐다는데, 분실이 되서 택배회사측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편의점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은 편의점명칭을 기재하지 않아서, 옆 가게에 뒀다고 합니다. 가게는 닫은 상태였고요.

(가게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 011••• 번호로 기재됨)

저는 택배기사님이 확인을 해주신다고 했으나,

중간에 분실된 택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난감합니다...

판매자(중고물품 판매자)는 본인은 책임없다는 식의 반응이고 택배기사님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신다 했으나 저는 속이 타들어가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1.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없이 일반 택배로 보냄. (규격초과)

2. 판매자가 편의점 주소만 기재 후 편의점 명칭을 적지 않음.

3. 택배 기사님은 옆 가게에 둔 상황.

4. 가게 전화번호는 알 수 없는 상황.

5. 편의점에도 여쭤봤지만 알바분이라 옆 가게 번호도 모르고 상황 전혀 모르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협의하지 않고 보내서 명확하지 않은 주소로 인하여 분실된 것이라면 구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이 잘 도착할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설사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