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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잘먹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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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황입니다

제가 8/6에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8/7에 제게 편의점 반값택배를 통해 택배를 보내려 하였으나 제가 기입한 편의점 주소가 반값택배 불가 편의점이라 택배 접수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최근까지도 택배 거래를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7일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실패하고 두시간 뒤 저는 새로운 편의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다가 8/13에 택배 접수를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바로 8/13이나 8/14일 중으로 택배를 보내주겠다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지금 현재시각)까지도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 요청을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를 보내겠다고합니다

저는 더 이상 신뢰못할 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판매자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도 되나요?

또한 판매자는 제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택배를 보내면 더는 환불받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더치트 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3. 판매자가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법률분쟁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몇차례 판매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신 상황이기에 신고하시고 더치트 등록등 절차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로 상대가 물건을 보내버렸다면 이때는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물품을 보내도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