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중고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고, 판매자분께서 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7월 8일 배송이 시작됐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배송 완료 문자가 안오고 이동중이라고만 뜨길래, 직접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제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7월 21일에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이미 택배는 7월 14일에 도착했고, 가게에 제 택배가 없으니 cctv를 확인하고 연락주신다 했어요.
하지만 7월 24일인 오늘, 아직도 연락이 안와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택배를 이미 수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령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금 상품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될까요?
보상 요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물건 단가는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편의점택배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소송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이 늦게 찾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점을 밝혀주시고 환불 등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며, 이후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조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