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중고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고, 판매자분께서 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7월 8일 배송이 시작됐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배송 완료 문자가 안오고 이동중이라고만 뜨길래, 직접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제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7월 21일에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이미 택배는 7월 14일에 도착했고, 가게에 제 택배가 없으니 cctv를 확인하고 연락주신다 했어요.
하지만 7월 24일인 오늘, 아직도 연락이 안와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택배를 이미 수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령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금 상품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될까요?
보상 요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물건 단가는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