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물 관련 책임유무 질문있습니다

2019. 07. 13. 10:24

택배를 시켰고, 기사님 메모에 집앞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님이 편의점에 맡겨두셨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않았습니다.

너무 안와서(약 일주일?) 사이트 들어가보니 배송완료가 찍혀있었고,

연락해서 물어보니 편의점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가서 찾아보니

다른사람이 가져간 건지.. 없었습니다.

이러면 편의점, 택배, 저 셋중 누구잘못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앞에 그냥 놔두란 메모까지 남겼는데도 이런일이 생기면 정말 속상할것 같습니다. 택배 받는것도 스트레스지요.

일단 1주일 밖에 안지났으니 cctv확인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범인을 잡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Cctv확인후 신고를 한 다음에도 범인을 못잡으면 그후에 책임을 따져야합니다.

도의적인걸 떠나 법적인 책임을 따진다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돈 한푼 안받고 도와주는건데 책임을 지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타인의 사무관리를 한 이상 과실로 사고를 내면 책임지는게 현재법 입니다.

지인이 집에갈때 차를 공짜로 태워주다 사고났을때 차태워준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지는것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9. 07. 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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