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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릴라147
럭셔리한고릴라14722.07.13
이런 경우는 절도나 도난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동일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1개가 더 발송 되었습니다.

송장 내역 및 배달내역은 남아있고, 상품이 고가품 (휴대용 캠핑 배터리, 약 50만원 상당)이라 수취인이 전화를 계속 거절하고, 문자로 반품 요청 남겨놨는데 들어온 반품은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2개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수취인 연락 두절입니다.

증빙 내역으로는 택배 배달 내역과... 다른 상품으로 반품하고 연락 거절 내용인데 이 내용들로 고소/고발이 가능할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금액이 작지 않아 큰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이중배송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위로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