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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십니까 택배업을 하고 있는 27세 청년입니다. 제가 개인 택배물을 접수를 받아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착후 사람이 없는거 같아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받지 않아 사람 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없는걸 확인후 나오는 길에 개에게 물렸고 병원 을 간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합의 를 위해 금액 제시를 했더니. 제 도덕성 가치를 깎아 내리는 말(양심적으로 살라 괘씸 하다) 로 경찰에 신고 하라 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7월 17일 까지 사과 한마디 와 연락 한통 없이 지나가다 7월 18일에 경찰 이 합의 하는게 좋다고 해서 연락 했다 얼마를 생각 하냐 라는 말에 금액을 얘기 했더니 금액이 자기가 생각 한 금액에 10배 라고 본인 과실 없다고 생각 하냐는 말을 하고 오늘(7월 24일) 전화 와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 하자고 자기 돈 없으니 좋게 좋게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합의 하지 않았고 벌금 형을 받으실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물린 부위 의 치료는 어느정도 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고 물린 후 부터 크고 검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또 가해자의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는 지역이 큰개가 많아 개가 문쪽에 가까이 있을때마다 고객님 들께 전화 와 문자 등 으로 물지 않는 지 물어 보고 물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상황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궁금 한 점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승소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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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병원비 및 기타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며, 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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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과실 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만큼 인정되지 않고 소액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의 여부나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