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개물림 사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09일 한글 날 당시 19살이였던 제가 택배 보조를 일하였을때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 골짜기 집이였는데 택배차 바퀴가 진흙에 빠져 제가 걸어서 다녀 왔습니다. 당시 전화를 2통을 하였지만 빨간 날이라 그런지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내려 놓고 가려는데 갑자기 사냥개 맹견 2마리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살려달라 소리를 질렀는데 부부가 나왔습니다. 여자 분이 말리려는데 큰 맹견 2마리를 어찌 여자가 혼자 말립니까.. 남자 분은 “굳이 왜 들어왔냐”라며 중얼 거렸습니다. 어찌저찌 동료분에 도움으로 응급 이송 후 다리 수술을 받았지만 미세신경이 끊어져 영구 장애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보상금도 못받아고 오히려 욕을 하다 못해 우리 어머님께도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 더러운 택배일을 하지“라며 말하였습니다. 제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고 어머니 홀로 저 포함 5남매를 키우시려 밤 낮 없이 일하며 자기에게 투자하는것도 아까워 아끼며 우리를 소중히 키우셨던 분입니다. 어머니에 짐을 덜어 드리고자 고등학교도 뒷전으로 저 또한 하루 3개씩 일다니는 터 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러운 말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금고 4년에 개 몰수 판정이 내려 졌습니다. 끝까지 사과 하나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단친입, 명의회손“으로 저를 고소 하였지만 다행이 기각 되었고 억울하다며 3심까지 열었지만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병원비에만 몇백원에 영구 장애, 하던 일까지 잘렸습니다. 보상금을 받고자 민사를 넣었는데 보상금 650만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혹여 적은것은 아닐까 승리는 할 수 있을까 날날히 불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21살이지만 다리를 절고 밤 마다 통증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못난 엄마때문에 고생 시켜 미안하다”라며 늘 저에게 미안해 하십니다. 저 또한 어머니께 미안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목줄 안 한 맹견 행인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목줄 안 한 맹견 행인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견주에게 유죄가 확정되고 개 몰수까지 선고된 사안이라면, 민사에서도 견주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법 제759조).

    다만 핵심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이고, 수술·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향후치료비·위자료가 있다면 650만 원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신경손상 소견, 향후치료비 추정서, 사고 전 소득자료, 해고 또는 일하지 못한 자료, 형사판결문을 제출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단침입을 주장하더라도 택배 배송 업무 중 통상적인 배송장소에 들어간 것이라면 책임 제한 사유로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영구장애 사안에 비해 작게 산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취지 확장, 신체감정 신청, 후유장해 손해 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