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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쏙독새84
파란쏙독새84

배달대행 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배달하러 들어갈땐 개 짖는소리도 안들렸고, 보이지도 않았기에 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갑자기 개가 나타나 덮쳤고, 개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놀랐습니다.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개가 밝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슴 옆쪽을 물렸으면 팔을 긁혔습니다.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5만원을 부르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보험 들어둔게 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네요. 사과도 없었고요.

오히려 "서울에 아는 사람이 배달을 시켜준것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밖에 개조심 표지판 있는데 못봤냐" 하며 적반하장을 했죠.

저는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곤 하나 개 키우는 견주가 잘못 아닌가요?? 어쩜 사과도 없이 그냥 보험처리 하자 하는걸까요, 덕분에 일도 다 하지 못하고 손해 본게 많은데..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 제가 잘못인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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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을 위해 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된 경위가 상대방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줘서 들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인정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