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배달하러 들어갈땐 개 짖는소리도 안들렸고, 보이지도 않았기에 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갑자기 개가 나타나 덮쳤고, 개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놀랐습니다.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개가 밝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슴 옆쪽을 물렸으면 팔을 긁혔습니다.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5만원을 부르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보험 들어둔게 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네요. 사과도 없었고요.
오히려 "서울에 아는 사람이 배달을 시켜준것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밖에 개조심 표지판 있는데 못봤냐" 하며 적반하장을 했죠.
저는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곤 하나 개 키우는 견주가 잘못 아닌가요?? 어쩜 사과도 없이 그냥 보험처리 하자 하는걸까요, 덕분에 일도 다 하지 못하고 손해 본게 많은데..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 제가 잘못인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