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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하운드243
빨간하운드24320.01.30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포함되나요?

어느 골목가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택문 밑에서 개 두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저한테 위협을 하다 한번 물려서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다시 골목길로 돌아가서

개들이 돌아다니는것을 찍기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저한테 또 달려들길래 주둥이쪽을 발로 한번 차니

그제서야 물러갔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보상방법을 물어보니 무조건 고소장 쓰라는 말씀만 하시구요

이 경우에

Q1.제가 고소장을 쓰고나면 개 주인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않고 평화적으로 끝날 여지는 없어지나요?

Q2.저한테 재물손괴죄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고소가 아니라(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집 주인이 특별히 질문자를 동물을 통해 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신체에 대한 부상,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발로 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기 방어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견주를 고소하였다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주와 합의가 된다면 평온하게 일이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2. 개를 발로 걷어차 개에게 상해나 장애가 발생하는 등으로 개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