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포함되나요?
어느 골목가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택문 밑에서 개 두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저한테 위협을 하다 한번 물려서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다시 골목길로 돌아가서
개들이 돌아다니는것을 찍기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저한테 또 달려들길래 주둥이쪽을 발로 한번 차니
그제서야 물러갔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보상방법을 물어보니 무조건 고소장 쓰라는 말씀만 하시구요
이 경우에
Q1.제가 고소장을 쓰고나면 개 주인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않고 평화적으로 끝날 여지는 없어지나요?
Q2.저한테 재물손괴죄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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