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대개 물림사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산책 도중 상대집 개가 저희집 개 2마리가 저희집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가해 견주는 이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사건 당시 할아버지와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하던 중 가해 견주 집 앞을 지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견주 집에는 총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열린 대문으로 길 밖에 나와 저희집 강아지를 보고 공격을 하였고 저희집 개의 창자가 다 나오는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시작했지만 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가해 견주집에 병원비는 고사하고 사과를 받으러 찾아갔지만 정작 들려오는 말은 '살리러 갔는데 왜 죽었냐, 병원 수의사랑 사람들 다 신고하라며, 왜 살리러 갔는데 죽었냐' 는 말만 반복하였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해견주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이나 신고 등 그 어떠한거라도 좋으니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울분과 분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해 견주 4마리 모두 평소 공격성을 보였고 이미 수차례 마을 강아지와 사람들도 물었던 전적이 있어 목줄과 대문관리에 주의를 주었지만 가해 견주는 모든 상황에 모르쇠하고 있었고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법에서는 재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