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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atestrawberry

hatestrawberry

25.02.25

개대개 물림사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산책 도중 상대집 개가 저희집 개 2마리가 저희집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가해 견주는 이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사건 당시 할아버지와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하던 중 가해 견주 집 앞을 지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견주 집에는 총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열린 대문으로 길 밖에 나와 저희집 강아지를 보고 공격을 하였고 저희집 개의 창자가 다 나오는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시작했지만 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가해 견주집에 병원비는 고사하고 사과를 받으러 찾아갔지만 정작 들려오는 말은 '살리러 갔는데 왜 죽었냐, 병원 수의사랑 사람들 다 신고하라며, 왜 살리러 갔는데 죽었냐' 는 말만 반복하였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해견주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이나 신고 등 그 어떠한거라도 좋으니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울분과 분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가해 견주 4마리 모두 평소 공격성을 보였고 이미 수차례 마을 강아지와 사람들도 물었던 전적이 있어 목줄과 대문관리에 주의를 주었지만 가해 견주는 모든 상황에 모르쇠하고 있었고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법에서는 재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