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울타리 안에 있는 강아지, 줄풀린 개에 의한 물림 사고
제목대로입니다.
저희 개들은 울타리 안에 두마리가 있었고, 동네 개 한마리가 줄이 풀려 울타리 밑 10센티미터 가량의 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 개들 중 한마리는 발바닥 패드가 없어지고 다리가 찢어졌고, 얼굴도 물려 있고요.
다른 한마리는 귀랑 얼굴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보호자들은 귀가 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변사람들에게 여쭤보이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쪽 견주에게 병원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개도 입이 찢어졌다며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서 저희 개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울타리 안에 있는 개들이 줄 풀린 개에게 당한건데, 이게 저희 쪽 잘못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병원비는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힌 그 개도 불쌍합니다.
컨테이너 옆에 짧은 줄에 묶여서 뙤약볕에 있어요.
동물학대죄 처벌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의 개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상대방 개가 줄이 풀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