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고(개가 개를 문 경우) 나홀로소송

산책 중 우리집개 두마리가 먼저 짖었고 맞은편 대형견도 따라 짖어서 모듀 흥분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근데 뒤를 보니 그 개가 목줄이 풀려서 우리한테 돌진하고 우리집 개 두마리 중 한마리는 당황해서 목줄이 풀려서 도망가는데 하수관? 안쪽으로 도망갔는데도 그 대형견이 쫒아가서 물었어요 수술 1시간 입원 3일 했고 수술비 전부 150정도 나왔고 가해견주는 처음에는 다 지불할것처럼 치료 받으라더니 150이라니까 100까지만 주겠다는거에요 목줄이 풀린것도 그쪽이고 달려들어서 도망가서 숨은 개를 문것도 그 대형견인데 (참고로 저는 중형견 소형견 1마리씩 산책중)

어이가없어서 절대 합의 안한다고 지금 내용증명 보냈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의 신청 할텐데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래 치료비 전부 준다고 했다가 말바꾼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비 위자료 유루비 까지 싹다 (우리과실이 조금 나오더라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있는 상태이고 민사 처음인데 변호사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AI랑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받고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로 가해견주 애견동반펜션 사장이고 대형견 4마리 키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의2에 따라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줄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고,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들도 먼저 짖는 등 흥분 상태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소액 사건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확보하신 녹취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며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