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믿을만한펭귄
- 형사법률Q. 블랙박스로 확보한 증거영상으로 무단투기 신고시 궁금한 점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인근상가사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주택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음식물전용봉투에 버리지도 않고 검은봉투, 비닐에 담아 버립니다.여기다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여놨는데도계속해서 버려서 안되겠다 싶어 민원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음식물쓰레기통있는 주변만 비추게 해서 인근상가사장이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찍어 이 사장이 무단투기를 한다는 증거영상을 우선 확보 했는데요궁금한점은 제가 안쓰는 핸드폰을 블랙박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 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담기위해선 블랙박스 위치를 우측 사이드 미러 쪽으로 옴겨서 찍어야 되서 그렇게 옴겨서 찍었고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안내문같은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영상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나 초상권등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생활Q. 무단투기 영상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고 세입자 입니다.저희 주택 입구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쓰는거구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 주택가 사람들인데 본인들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따로 비치를 해두지 않고 저희 주택에 있는 음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인근주택가들은 모두 입구 앞쪽에 음쓰통을 두고쓰고 있습니다)최소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검은봉투, 비닐, 배달플라스틱용기 등등 막 넣는데요이런 행위를 잡고자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혀봤지만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적으로 처리 하기위해 제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무단투기 장면을 찍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 차량 주치위치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장소를 찍기 위해선 블랙박스를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버리는 장면을 찍어 신고 했을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또 cctv는 설치시 안내문을 붙혀 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로 찍어도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