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단투기 영상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고 세입자 입니다.
저희 주택 입구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쓰는거구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 주택가 사람들인데 본인들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따로 비치를 해두지 않고 저희 주택에 있는 음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인근주택가들은 모두 입구 앞쪽에 음쓰통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검은봉투, 비닐, 배달플라스틱용기 등등 막 넣는데요
이런 행위를 잡고자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혀봤지만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적으로 처리 하기위해 제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무단투기 장면을 찍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 차량 주치위치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장소를 찍기 위해선 블랙박스를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버리는 장면을 찍어 신고 했을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cctv는 설치시 안내문을 붙혀 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로 찍어도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투기 장면을 찍어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이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날 가능성은 적지만, 개인이 특정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찍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CTV의 경우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개인용이므로 따로 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법적인 부분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무단투기 신고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꼭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촬영해야 하는거지요.
그래서 무단투기 행위만 정확히 보이게 찍으시고 얼굴이나 다른 사생활은 최대한 안나오게 하시는게 좋아요
블랙박스는 CCTV와는 달라서 따로 안내문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을 기록하는게 주목적이니까요
다만 블랙박스를 일부러 특정 방향으로 돌려놓고 계속 촬영하시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무단투기 행위가 의심될 때만 방향을 돌려서 찍으시는게 좋겠죠
구청에 신고하실 때는 영상에서 무단투기 행위가 명확히 보이는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시구요
혹시 얼굴이 나온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더 좋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경고문에 무단투기시 영상촬영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붙여두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도 피할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하시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텐데
요즘은 구청에서도 무단투기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니까 힘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