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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구지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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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 무단투기 신고 가능한가요? 방지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이고 생활도로와 인접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3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과 이어진 1층, 102동만 사용하는 M층, 대학병원 옆 순환도로와 이어진 지하 1층

문제는 M층과 지하 1층 분리수거장에 외부인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는것 입니다.

하물며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장 입구에 놓고 가거나,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리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않고 버리는 등 다양하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갑니다.

특히 M층에있는 분리수거장 근처에 원룸빌라 건물들이 매우 많고 큰도로와 바로 붙어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버립니다.

입주민들끼리 대책을 강구해본 결과, 지하철처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입주민들만 들어갈수있는 카드같은걸 지급하면 될것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분리수거장 바로 앞이 소방도로라서 아무것도 설치 못한다' 고 통보가 왔고, 내일 근처 소방서장님과 입주민들간에 면담이있을예정입니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모자라도 푹 눌러쓰면 바로 옆에 지나가도 모를판국에 그걸로 잡을수있는지도 의문이구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두께가 해봐야 50 센치도 안될거같은데, 그리고 소방도로에 충분히 범접하지 않고 설치가능할거같은데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다른지역 아파트들중에 분리수거장에 스크린도어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아니라 단지내에 개별도로긴 하지만요.

외부인들 쓰레기 무단투기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방도로라서 아무런 펜스나 이런것들도 설치 못하나요?

다른 대책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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