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 입주자인데 빈 음식물쓰레기통을 2일 정도 회수하지 않았더니 누군가가 음쓰를 절반이상 채워놨더군요.
제가 개인 주택가 앞에다가 놔뒀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음쓰통을 놔둔 위치는 거주중인 주택의 분리
수거함 옆쪽입니다. 전혀 개인 주택가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빈 수거함을 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가에 cctv들이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집주인한테 영상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무단 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